Peter Beck
Attorney
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
노동법 케이스는 직원만 변호합니다.
전문분야:
오버타임/임금 미지급,
장애 차별,
성희롱 및 부당해고
Admissions / Qualifications:
California Superior Courts, Supreme Court of California & Central U.S. District Court, Eastern U.S. District Court.
가주 변호사 협회원으로서, 지난 25년간 수많은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, 휴식시간 위반 등 수백 건의 노동법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.